개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 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남은 유급휴가가 몇개인지, 언제 사용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면 이는 서면과 문서로 통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. 그렇지 않은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당당하게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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